광성드림학교 학칙

 

2014.2.28. 학칙 제정 시행

2019.8.13. 1차 개정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광성드림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2.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3조(교육목표) 본교는 대한민국 교육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기초하여 창의적인 민주시민으로 세계를 섬기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둔다.


 

제2장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본교는 광성드림학교라 한다.

제5조(위치) 본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로 161에 둔다.

 


제3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6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한다. 단, 조기 진급 또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학교장의 인정을 받는 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7조(학년제) 본교의 학년은 초등학교 6학년(1~6학년), 중학교 3학년(7~9학년), 고등학교 3학년(10~12학년)으로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하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단,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년 구분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9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3월6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학년말 방학

6.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

7.학교장이 정하는 재량휴업일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 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3호, 제4호, 제5호의 방학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 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4장 학급편제 및 학생 정원

 

제10조(학급 수 및 학생 정원) 본교의 학급수와 학생 정원은 경기도교육감이 인가한 학급수와 학생 수로 한다.

 


제5장 교육과정,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제11조(교육과정) ① 본교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교육과정 편성지침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사회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를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교과별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운영 하여야한다.

②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준교육과정 및 경기도교육과정의 편성·운영지침을 반영하여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③ 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년 구분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 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교류학습, 교외체험학 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성드림학교 학생생활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 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대안학교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 8조 2항에 따라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

제14조(학생평가)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③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과정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②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6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등

 

제16조(입학자격)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자 중 소정의 입학 전형을 거쳐 학교장의 허가로 입학할 수 있다

① 초등학교는 취학 연령에 해당하는 자, 전년도 미취학자 및 조기 입학 희망자로 한다.

② 중학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③ 고등학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④ 입학생 중 각 반별로 발달장애아, 다문화가정자녀, 새터민 가정 자녀, 해외선교사 자녀 중 1명을 선발할 수 있다

제17조(입학전형 및 학생 선발시기) 입학전형은 본교 입학 선발 규정에 의하며 선발 시기는 11월 중 실시한다.

제18조(재입학 및 전·편입학) ① 본교를 퇴학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학년 이하에 학교장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은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이때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전학)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 등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학을 허가 할 수 있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 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받은 때에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

제20조(취학유예)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사유서와 그 내용을 증빙할 서류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자퇴) 본인의 사정에 의해 스스로 퇴학(자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수료․졸업) 제15조에 의해 초, 중, 고등학교 과정의 각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과정별로 졸업장을 수여 한다.


 

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3조(조기진급·조기졸업) ① 본교는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 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가 인정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본교는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여부 와 관계없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24조의 규정 에 의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기입학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 업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선정 및 조기입학 자격 부 여를 위한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

⑤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은 [서식 제2호]에 의 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24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제23조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인정과 교과목별 점수 인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조기진급·졸 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 며,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관련 전문가로 구성 한다.

 


제8장 출결기록, 학교생활기록, 건강검사기록유지

 

제25조(출결처리)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등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3.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4.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 캠프 및 교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출석 인정 기간은 공휴일,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로 한다)

5.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함)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제26조(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기록 유지) 대안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이 기록된 것으로서 학교의 학업 성취도 등 학생 생활에 관한 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기록 중 학생의 진학이나 전학에 필요한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5. 교과학습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제9장 수업료, 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제27조(수업료 등 징수) ① 수업료 및 입학금은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기준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② (수업료 등 면제 및 감면) 학교법인, 학교공동체와 지역사회 후원회로부 터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추천하여 각종 납부 금을 면제하거나 감면 할 수 있으며 본교 장학생 선발 규정에 의한다.

제28조(기타비용의 징수)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스쿨버스비, 특기교육비, 현장학습비 등)를 징수 할 수 있다.

 

 


제10장 학생 포상 및 징계

 

제29조(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한자,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교과외 활동 우수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 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다양한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학교생활인권규정) ① 학교생활규정을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 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 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 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학교생활인권규정은 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견을 들어, 학교운영위원 회 자문을 받는다.

제31조(훈육‧훈계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 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32조(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 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 여 학생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 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는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대안교육 단기위탁기관, ‘출석정지’는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Wee 센터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⑥ 제1항 제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 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11장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과 운영 및 학부모회의 설치

 

제33조(학생자치활동)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 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 드 림공동체(이하 ‘공동체’라 한다)를 둔다.

② 기타 ‘공동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 장이 따로 제정․운영 한다.

제34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학부모회의 설치) 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광성드림학교 학부모회(이하‘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장 보칙

 

제36조(학칙개정 절차) ① 학칙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법, 조례, 지침 등)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정한다.

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④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세칙) 이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후(2019.8.13.)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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