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과정 생활규정


이 규정은 본교 초등과정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지켜야할 항목들을 규정한 것으로,

학생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광성드림학교 초등과정 생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광성드림학교 초등학생 생활 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초등과정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지켜야할 항목들을 규정한 것으로 학생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생활지도 원칙)

1. 하나님의 말씀에 생활지도의 기준을 둔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히 12:11)

2.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어떤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지도와 공동체의 성장에 중점을 둔다.

3. 학생 훈육은 당해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다른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공정성과 타당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4. 학생에게 훈육을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선의 기회를 준다.

5. 학생의 훈육, 훈계를 위하여 행하는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광성드림학교 초등과정 학생에게 적용되며 입학 예정자 및 휴학자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제2장 학교생활


제1절 (출⦁결석)

제5조 (수업) 공휴일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휴일 이외의 날에는 학교에 출석하여 소정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결석) 학생이 등교할 날 등교하지 않거나 등교하였어도 한 시간의 수업(예배 포함)도 받지 않았을 경우 이를 결석이라 한다.

1. 학생이 결석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그 사유를 밝힌 결석계를 학부모 연서로 날인하여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단, 사전 제출이 불가할 때에는 사후에라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2. 질병으로 인하여 3일 이상 결석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해야 한다. 단, 진단서 제출이 불가할 때에는 담임교사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3. 경조사로 인한 출결 사항 처리는 다음 표와 같이 정한다.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1

회갑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1

사망

부모

5

부모의 직계존속,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및 그의 배우자

3


※ 원거리일 경우에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다.

4. 가정체험학습으로 인해 결석을 할 경우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1회에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을 넘을 수 없다. 체험학습은 연간 18일로 제한한다.

제7조 (지각) 소정의 등교시간(묵상시작시간)까지 등교 및 입실하지 아니할 때 이를 지각이라 하며 담임교사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8조 (조퇴) 일과 시간 전에 하교함을 조퇴라 하고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담임교사 및 교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결과) 학과 시간에 불참함을 결과라 하며 결과하고자 할 때에는 담임교사와 교과 담당 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처리)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가 되면 교사 지도 후 필요시 학부모와 상담한다.

제11조 (결석, 조퇴, 결과) 무단결석 및 조퇴, 결과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1일 무단결석하면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사유서를 제출한다.

2. 사유서 제출 없이 무단결석하면 징계한다.

3. 무단 지각, 조퇴, 결과를 5회 이상 반복할 때에는 교사 지도 후 필요시 학부모와 상담한다.

  

제2절 예절 및 생활태도

제12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설이용 및 환경)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3. 학교 시설물을 훼손했을 경우 원상회복의 책임이 있으며,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한다.

제14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장난이라는 이유를 들어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5조 (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키고 욕이나 거친 말 또는 비속어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16조 (폭력예방)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언어적,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담임교사나 교감, 교장에게 알려야 한다.

3. 학교 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 폭력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 (복장 및 위생)

등교 시 복장은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며, 항상 청결하고 외모를 단정히 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교복을 변형시킬 수 없다. 단, 현장학습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1. 여학생 복장: 치마길이는 무릎 중간, 상의는 속살이 보이지 않게 입는다.

2. 남학생 복장: 너무 타이트해서 학교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활동에 적합하게 입는다.

3. 화장, 매니큐어는 하지 않는다.

4.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등의 액세서리는 하지 않는다.

제18조 (두발) 두발은 자유형으로 하되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눈을 덮는 것 등)내에서 해야 하며, 염색은 하지 않는다.

 제19조 (과제, 준비물) 학교에 등교한 학생은 가정에 연락하여 과제, 준비물을 받거나, 직접 방문하여 가져오지 못한다.

제20조 (동아리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생활교육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2.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학부모 및 외부강사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3.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제21조 (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방과 후 시간 등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다.

2. 실내에서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3절 정보통신

제22조 (인터넷 등 통신매체 활용)

대중매체에 대한 유해정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자율적으로 대중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교에 처음으로 입학, 전입하는 학생은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

2. 가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각 통신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녀 보호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그린아이넷에 가입하여 학생들이 인터넷사용을 제한받도록 조치를 취한다.

3. 온라인을 이용한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없다.

4. 경우에 따라 학생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담임교사 및 교사회의를 통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학생을 지정할 수 있다.

5.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협의하여 인터넷 신청을 취소하고 무기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① 인터넷 사용 이후,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평소 학교생활이나 학습태도가 현저하게 나빠졌다고 담임교사가 판단하였을 경우

② 가정에서 만든 인터넷 사용 규칙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 과도하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부모님이 판단하였을 경우

6.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7.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8.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9. PC방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23조 (통신기기 관리) 교내 또는 교외에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휴대전화의 경우 교내에서 학생 개인이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2.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통신기기는 학교교육활동 중에 일체 소지할 수 없다.

3. 휴대전화의 경우 스마트폰의 사용을 금지하며 그 외 일반 핸드폰은 사용 가능하다.

(위3의 항목은 2014년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결정)

 

 제3장 생활지도위원회

제24조 (구성)

1. 생활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본교의 생활교육부장, 교무, 교감, 교장, 교목으로 구성된다.

2. 학교장은 위원장이 되고 위원회 운영 전반을 통할한다.

3. 간사는 생활교육부장이 담당하면서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제25조 (기능)

1.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 협의

2. 학생 포상에 관한 심의

3. 학생 훈육에 관한 심의

4. 기타 학생 훈육에 관한 심의 (위원 2/3이상의 심의 요구 사안)

제26조 (의결)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의 2/3 이상으로 심의 결정한다.

제27조 (진술)

1.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해당 담임교사 및 관계 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학생에게 훈육을 실시할 시는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진술서로 대체 가능)

제28조 (재심) 학교장은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재심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 (기록) 위원회의 회의록은 생활지도부에서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는다.

  

제4장 훈육


제30조 (훈육의 기준)

1.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2.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 정신, 인격적인 피해를 입히는 경우

3. 타인에게 폭력, 폭언, 협박 등의 불량한 언행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

4.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며 무례했을 경우

5.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을 경우,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경우

6. 기타 기독학생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욕, 거짓말, 친구들 사이를 갈라놓음, 인터넷게임, 문자나 카톡을 통한 비방 등)

7.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바르지 못하고 방해하는 경우

8. 수업 과제를 계속해서 해오지 않는 경우

9. 학교에 게임기, 유해만화 등을 가져오는 경우

10.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스마트폰을 가져오는 경우

11.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석을 하는 경우

 제31조 (훈육의 단계) 본교는 학생들이 예수님을 닮아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해가도록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육을 실시한다. 학생들이 학교규칙을 지키지 않고 다음과 같은 문제행동을 하였을 경우 문제행동의 수정, 회복을 위하여 4단계의 훈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단, 학생의 학년, 상황,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랑과 교육’을 전제로 한 훈육이 되도록 하며 문제의 사안, 문제행동의 경중에 따라 단계를 뛰어 넘어 지도할 수 있다.


단계

훈육의 내용

1단계

▪ 잘못된 행동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행동을 알려준다.

▪ 규칙을 반복해서 지키지 않을 때에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

- 참관 학습

- 놀이 금지

- 성찰문 작성

2단계

▪ 규칙을 지키지 않는 횟수가 4회 이상이 되는 경우 교감과 상담하고 필요할 경우 분리수업을 실시한다.

- 성찰문 작성

- 독서

- 교내 봉사

3단계

▪ 2단계 지도 후 행동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교실에서 3회 이상의 문제 행동을 보이면 교감이 학부모님과 상담을 실시하여 가정의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요청한다.

▪ 동시에 학생은 교목과 3회 정도의 지속적인 상담을 받으며 회복의 시간을 갖는다.

4단계

▪ 3단계의 프로그램으로도 행동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교장이 학부모와 상담하고 가정학습을 명하거나, 외부 전문 상담가에게 상담을 의뢰한다.

* 외부전문가 상담 : 외부 심성 프로그램 및 교육적 치료기관 의뢰

(학부모 동의, 예산 지원)


제32조 (심의 확정) 가정지도집중학습 이상의 훈육사안에 대하여는 제24조(생활지도위원회 기능)에 근거하여 생활지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제33조 (통보) 훈육이 확정되면 생활교육부에서는 통신문을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송부하고 각 담임교사는 학부모 및 보호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34조 (감경)

1. 학교장은 훈육 완료 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교사가 인지하기 전 규정을 위반한 학생이 스스로 담임교사나 교무에게 위반된 내용을 직접 고백할 경우 징계를 경감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5조 (해제) 학교장은 훈육기간 만료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훈육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해제의 대상이 된 학생은 학교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지도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개정방법


제36조 (개정방법) 본 규정은 교무 행정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정교사 2/3이상이 출석한 교사회의에서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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