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드림학교 중·고등 학교생활인권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광성드림학교 중·고등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 교내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설립 이념에 맞는 올바른 행동과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제9호, 제4항,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 2, 제59조, 경기도학생인권조례(2015.3.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에 근거하여 학교 규칙 기재사항과 관련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교직원’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19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3. ‘학생의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교사의 교권’이란 교육자로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남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제5조 [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및 차별받지 않을 권리]

1.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본 규정에 열거 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3.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4. 학교구성원은 제3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5. 학교의 장은 제3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교사의 교권 보호원칙]

1. 교사의 교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본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 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학생과 학부모 등으로부터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엄정한 조치를 통해 처리하며 경찰청 등 유관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유지한다.

3. 학교는 교원에 대한 부당행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원안전망 체제를 실질적으로 구축하여 교원이 안심하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제7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광성드림학교 중등과정 학생에게 적용되며 입학 예정자 및 휴학자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제2장 학생 생활

 

제1절 예절 및 생활태도

 

제8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이용 및 환경)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3. 학교 시설물을 훼손했을 경우 원상회복의 책임이 있으며,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한다.

 

제10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장난이라는 이유를 들어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1조 (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키고 욕이나 거친 말 또는 비속어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12조 (폭력예방)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언어적,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담임교사나 생활교육부장, 교무부장과 교감, 교장까지 신속히 알린다.

3.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교사에게 알려서 보호를 받는다.

4. 괴롭힘과 협박을 가한 학생에게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하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욕설금지】욕설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내 및 교외생활시 학생 간에 욕설을 하지 않는다.

2. 사이버 및 문자를 이용한 욕설을 하지 않는다.

3. 교사는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지 않도록 훈화하고 지도한다.

4. 특별한 피해자는 없지만 욕설을 상습적으로 하거나, 불특정다수에게 온라인(휴대폰, 문자서비스, 인터넷) 매체를 통해 습관화된 욕설을 전송하지 않는다.

 

제14조 (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본교 학생은 서로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다.

2.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있는 행동을 한다.

3. 스토킹이나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담임교사 또는 기타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4. 남, 여 학생 단 둘의 만남이나 대화는 개방된 장소를 이용한다.

5.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6.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동(불필요한 신체접촉 등)을 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라 지도, 조치한다.

  

제15조 (복장 및 위생)

1. 교복은 동복, 하복, 생활복으로 구분하며 단정하게 입는다.

2. 교복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과 건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교복을 변형시킬 수 없지만 성장에 맞춘 변형은 가능하다.

3. 학생은 패딩이나 코트 등의 방한 의류를 입을 수 있다.

4. 학생은 교복 치마와 바지의 구매나 착용여부를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5. 학생은 학습 등에 편안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생활복・후드티・티셔츠 등) 범위 내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입는다.

6. 화장은 하지 않는다.(BB크림, 틴트, 아이쉐도우, 립스틱, 왁스 및 무스스프레이 등의 사용도 화장으로 간주함.)

7. 손톱 에나멜이나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의 장식을 하지 않는다.

 

제16조(두발) 두발은 자유형으로 하되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염색은 하지 않는다. 단,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관리가 가능한 펌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17조(부착물, 학생증) 학교에서 제정한 학교 배지, 학생증을 다음과 같이 부착, 휴대한다.

1. 학교배지: 교복에 부착된 교표를 임의로 떼어내지 않는다.

2. 학생증: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상 휴대한다.

 

제18조(동아리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생활교육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2.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3.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제19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방과 후 시간 등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다.

2. 실내에서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2절 정보통신

 

제20조(미디어 등 통신매체 활용)

1. 대중매체에 대한 유해정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자율적으로 대중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 매체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⑧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2.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담임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협의하여 미디어 및 통신 매체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과도한 미디어 사용 및 통신매체의 사용으로 학교 생활 및 과제 수행이 안된다고 담임교사 및 교과교사들이 판단하였을 경우

② 가정에서 과도하게 미디어 사용 및 통신 매체의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부모님이 판단하였을 경우

③ 미디어 및 통신 매체를 이용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21조(통신기기 관리) 교내 또는 교외에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1. 휴대폰은 등교 후 학교에 제출하여 소지하지 않는다.

2. MP3, 휴대용 게임기, 개인 태블릿 등의 전자/통신기기는 학교에 가져오지 않는다. 단, 개인의 필요에 의해 가져온 경우에는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학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생활교육

 

 

제22조【목적】이 규정은 학교생활규정을 지키지 못한 학생으로 하여금 올바른 생활 태도를 함양하도록 선도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3조【징계 원칙】징계 원칙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여 시행한다.

2. 학생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보,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진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24조 [생활지도] 생활교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내의 봉사

① 1일 2시간,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총 1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 수업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판단으로 달리 실시할 수 있다.

③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생활교육부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하고 상담을 받게 한다.(단, 지도교사가 부여하는 과제에 따라 수업을 제한 할 수 있다.)

2. 사회봉사

① 사회봉사는 1일 5시간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총 2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봉사활동 인정기관 에서 실시한다.

③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는 사전에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방문 등을 통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3. 특별교육이수

①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하며, 경기도교육감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지침의 교육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한다.

②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4. 출석정지

① 가정 내 교육을 원칙으로, ‘특별교육이수’ 후 퇴학처분 전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②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 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 개선을 지원한다. 단, 출석 정지 기간은 “미인정결석” 처리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품행이 불량하나 개전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타 학칙 및 규정 위반자로 개선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된 자

 

5. 퇴학(고등학교)

① 적법절차에 따라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신중히 결정한다.

② 학교장은 위원회의 퇴학 심의 결과가 있고, 그 조치를 하기 전에 학생에 대한 반성 및 행동 개선의 기회 제공 등 목적으로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가정학습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④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제25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2. 안전 및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3.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제26조【학생 상담】

학교는 학생의 학습 부진, 폭력 피해, 가정 위기, 비행 일탈 등 각종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상담을 실시한다.

 

제27조【체벌 금지 및 훈육 ․ 훈계 방법】학생을 지도하면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금지한다. 다만,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훈육 ․ 훈계 방법으로 구두주의, 교실 뒤에 서서 수업받기, 교실 밖 분리, 매 시간 서명하기, 상담지도, 반성문 쓰기, 좋은 시 쓰고 외우기 등을 적용 할 수 있다.

 

제28조【분리 방법】학생의 분리는 아래 표에 따라 지도한다.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대상: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다른 좌석

1,2호 중 교사의 판단에 의해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교사는 학생의 반성 정도를 판단하여 복귀 지시)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1호 또는 2호 지도를 거부하는 경우

교장실 등 학교장

지정 장소

(해당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학교장(또는 교감)에게 학생인계 요청 후,

교장 또는 교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장실 등 학교장

지정 장소

(60분 이내)

학교장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학교장은 학부모를 소환하여 학생인계 후 가정학습


제29조【학생 물품 분리 보관】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아래 표와 같이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29조 제1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7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제30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29조 (목적)

학생의 지도 규정을 공정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0조 (구성 및 의결)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교원위원 5인으로 교장 또는 교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된다.

2.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부장이 된다. 또한, 교원 중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3.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의 2/3 이상으로 심의 결정한다.

4.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 징계 및 그 밖의 선도 관리의 객관성ᆞ공정성ᆞ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보호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1조 (기능)

1.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심의

2.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

3.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32조 (사안 설명)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해당 담임교사 및 관계 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3조 (진술권 부여)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최후 진술을 듣고 이를 심의한다. (진술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34조 (재심)

학교장은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재심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 (기록)

위원회의 회의록은 생활교육부에서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는다.

 

제36조 [종류와 기간] 지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교내봉사는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사회봉사는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3. 특별교육이수는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한다.

4.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단,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전학권고(중학교), 퇴학(고등학교)

6. 위 각 선도에 있어 유예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7. 사안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로 선도의 기간을 가감할 수 있다.

제37조 [지도 방법] 지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운영 및 심의 절차]

1.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한다

4.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5.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반드시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6.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이유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7.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결정 후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조치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8. 조치결정통지 시, 학교 내 재심의 신청,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퇴학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등을 안내한다.

9.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횟수는 각 학교 실정에 따라 규정으로서 마련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에 한한다.

10. 학교 내 재심의 신청 기간은 각 학교 실정에 따라 규정으로써 마련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치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로 정한다.

 

제39조 [지도 내용 통보]

지도 방법이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지도내용을 통보하고 지도에 협조토록 요청한다.

 

제40조 [지도 대상 학생 고사 응시]

지도 기간 중의 학생은 정기 고사에 응하게 한다. (단, 고사기간은 지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1조 [지도 내용의 경감]

학교장은 지도 기간 만료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하여 지도 내용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제42조 [지도 적용 대상]

1. 선도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 기준에 정함이 없는 선도기준과 선도처분 적용범위는 교육위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2. 선도위원회 전 학생 상담, 학부모 상담으로 충분히 지도한 후, 선도위원회 회부 여부는 담임, 생활부장, 교감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구분

내용

선도 전

선도처분

학생

상담

(데일리)

학부모

상담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권고(중등)

퇴학(고등)

예절

1

▪ 친구, 교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

 

 

 

예절

2

▪ 친구, 교직원에게 폭력(신체적•정신적•사이버상의 폭력)을 가한 경우

 

 

 

예절

3

▪ 친구사이를 갈라놓거나 따돌림을 주도하는 경우

 

준법

4

▪ 학교생활 규칙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준법

5

▪ 당번 활동, 청소 등 자신의 역할과 의무 이행을 게을리 하는 경우

 

 

준법

6

▪ 교내•외의 각종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파손하는 경우

 

준법

7

▪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거나,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경우

 

 

준법

8

▪ 물건이나 돈을 빌린 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준법

9

▪ 교내에서 친구 사이에 물건을 사고파는 경우

 

 

준법

10

▪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경우

 

준법

11

▪ 실내에서 무질서하게 뛰거나 소란스럽게 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

 

 

준법

12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준법

13

▪ 경찰 조사를 받거나 명확한 위법 행위 증거가 인정된 학생

 

 

준법

14

▪ 형법상 유죄가 인정되어 보호처분 이상의 조치로 판결된 경우

 

 

 

근태

15

▪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인정외출, 미인정결과, 미인정조퇴, 미인정결석을 3일 이상한 경우

 

 

 

 

수업

16

▪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바르지 못하고 수업을 방해하여 교사의 수업권, 친구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

 

 

수업

17

▪ 수업 과제를 계속해서 해오지 않는 경우

 

 

수업

18

▪ 평가 시 부정행위를 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품행

19

▪ 복장, 두발 등과 관련하여 학교의 규정을 반복해서 지키지 않은 경우

 

품행

20

▪ 심한 장난으로 몸싸움을 하는 경우

 

 

품행

21

▪ 불건전한 동영상, 서적 등을 돌려보는 경우

 

품행

22

▪ 성희롱, 스토킹 행동을 하는 경우

품행

23

▪ 교내•외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교사

지도

24

▪ 교사의 교육적 선도 지도에 불응한 경우

교사

지도

25

▪ 교직원에 불손한 언행을 하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경우

약물

26

▪ 흡연 또는 음주를 한 경우

 

 

약물

27

▪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경우

 

 

미디어

28

▪ 사이버를 이용한 언어폭력, 댓글 등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하여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미디어

29

▪ 타인의 동의없이 블러그, 카페, 유해한 사이트에 동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 상으로 유포한 경우

 

 

 

미디어

30

▪ 사이버 상의 해킹, 도박, 음란물 유포, 사기, 타인 명의 도용 등의 행위로 적발된 경우

 

 

기타

31

▪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한 경우

 

 

 

 

기타

32

▪ 선도 기준 외의 것은 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

 

 

 

 

 

 

 


제43조 [학생선도절차]

1. 사안발생

① 현장 인지 교사가 1차 관찰, 간단한 문답 등으로 사실 확인을 한다.

②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의 경중 판단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할 경우 현장 지도 또는 담임교사에게 인계한다.

2) 위반의 정도가 중대할 경우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에게 인계한다.

 

2. 관찰 면담

①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가 대상 학생을 관찰 및 면담하여,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의 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한다.

②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의 경중 판단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대상 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경우 지도·훈계로 종결한다.

2)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위원회 회부가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는 조사를 실시한다.

 

3.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의 조사

①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할 경우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에서 정식으로 대상 학생을 조사한다.

② 조사방법

1) 대상 학생 및 관련 참고인에 대한 면담 조사를 실시한다.

2) 학생 자기변론서와 교사 사실 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하고, 이를 검토한다.

③ 조사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1)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권리 고지

(1) 조사되는 사안이 위원회에 회부 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2) 사안이 위원회 심의 대상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2) 강압 및 거짓 회유에 의한 조사는 금지된다.

3)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대상 학생과 관련한 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한다.

4) 조사 시 2인 이상의 교사가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5) 여러 학생이 관련된 사안의 경우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조사를 실시한다.

6) 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7) 수업 시간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유와 수업 시간 조사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고, 수업 시간 조사 실시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 및 보충수업 실시가 이루어질 경우 예외적으로 수업 중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자기변론서 작성 시 유의 사항

1)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반드시 자필로 작성될 필요는 없으며, 보호자에 의한 작성 및 컴퓨터 등을 이용한 작성도 가능하고 이 때 대상 학생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4. 위원회 회부 여부 판단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 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한다.


5. 위원회 준비

①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는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다.

② 위‘가.’보고 시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1) 사안 발생개요, 위반경위 및 정도, 위반 조항

2) 학생 자기변론서 및 교사 사실 확인서 등

3) 그 밖에 학생 관련 참고 사항

③ 위원장은 위원회 일시 및 장소를 결정한다.

④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1) 위원회 일시 및 장소

2) 사안처리 과정, 의견제출 기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3) 보호자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

4)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됨을 고지

 

6. 위원회 개최·진행

① 사안 설명 및 의견 진술

1) 간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의 질의·응답

2) 담임 등 기타 참고 교사의 의견 청취 및 위원의 질의·응답

3) 학생·그 보호자의 의견 진술 및 위원회 질의·응답

② 심의

1) 사안 설명 및 의견 진술을 토대로 징계 여부 및 양정 심의

2) 그 밖의 학생 지도 방법 논의

3)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③ 위원은 대상 학생에 관한 정보, 심의 내용 및 결과, 그 밖에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심의 결과 확정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 결재로 확정된다.

 

8.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정 통지

① 조치결정내용, 결정 이유, 위반 조항 등

② 징계 조치 기간 및 징계 조치 기간에 학생이 해야 할 사항

③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유의 사항, 보호자 협조 사항 등

④ 학교 내 재심의 신청,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퇴학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9. 조치이행

① 본 지침에 따라 조치를 실시한다.

② 조치 대상자, 조치 내용 등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10. 학교 단위 불복절차: 재심의

① 학교장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학생 및 그 보호자는 조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 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는 재심의 신청서 서식을 제공하고, 신청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 하도록 안내한다.

③ 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11. 재심의 여부 결정은 학생 및 보호자의 재심 신청에 대하여 학교장은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12. 재심의

① 재심의 신청인용 시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실시한다.

② 위원회 재심의 관련 유의 사항

1) 원칙과 절차를 동일하게 처리한다.

2) 재심의 결과가 원 초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

 

13. 학교장 조치

① 위원회 재심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 결재

②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통지

③ 조치 이행

 

14. 도교육청 재심 청구 및 재심 절차

①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②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한다.

③ 학생 및 그 보호자가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 청구한다.

④ 재심 청구 시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퇴학 조치 일자 및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 취지 및 이유 기재

 

15. 재심

① 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에게 심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한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고, 다만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

③ 위원은 퇴학 조치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해당 퇴학 조치에 관여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외된다.

④ 청구인은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계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16. 이후 절차

① 재심결정

②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부

③ 시행

 

17. 그 밖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①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퇴학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에 대한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소송: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8.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흐름도

 


 제5장 규정의 개정

  

제44조 [규정의 개정 및 의결]

1.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2.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3.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 에서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 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4.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5.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6.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7.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및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대표, 학생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 [개정의 발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② 재적 교원의 과반수

③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④ 학생자치회 대표(학생자치회 의결서 첨부)

2. 단, 제 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6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1.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7조 [심의 및 결정]

1.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48조 [공포 및 정보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49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50조 [기 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에는‘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6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이 규정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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